[미국 세금] 한국 계좌가 ‘해외 계좌’가 됩니다 — FBAR와 FATCA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이주 준비” 시리즈 · 재정착 트랙 3편

1편(거주자 판정) → 2편(FEIE·FTC) → 3편(FBAR·FATCA, 이 글). 2편이 “세금을 어떻게 줄이나”였다면, 3편은 세금과 별개인 보고 의무입니다.

미국 세금

한국 계좌가 ‘해외 계좌’가 됩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 은행 계좌는 너무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 통장은 ‘해외 금융계좌’입니다. 이주하면서 계좌 수와 잔액이 늘어나고, 여기에 FATCA 기준선까지 바뀝니다.

이주하면 기준선이 바뀝니다

FBAR(FinCEN 114)는 해외 계좌 합산이 1년 중 하루라도 $10,000을 넘으면 대상이라는 기본 구조는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주자에게 중요한 건 FATCA(Form 8938) 쪽입니다 — 한국 거주자(해외 거주 요건 충족)가 되면 기준선이 크게 올라갑니다.

구분 미국 거주 한국 거주(해외)
싱글 (연말/연중) $50,000 / $75,000 $200,000 / $300,000
부부합산 (연말/연중) $100,000 / $150,000 $400,000 / $600,000

흔한 오해 — FATCA 기준선이 4배로 올라가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FBAR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10,000 그대로라서, 이주 초기에는 FATCA는 해당 안 되는데 FBAR는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938 안 낸다”가 “FBAR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Form 8938의 ‘해외 거주’ 요건은 FEIE의 거주·체류 테스트와 같은 기준(실질 거주 또는 330일)을 씁니다 — 2편에서 본 그 테스트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이주자가 특히 놓치는 것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처럼 거액의 자금이 잠깐이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가면, 그 순간 잔액으로 FBAR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그냥 보증금인데, 내 소득도 아닌데” 싶지만 FBAR는 소득이 아니라 계좌 잔액을 보기 때문에 그대로 잡힙니다. 한국 가족과 공동명의로 쓰는 계좌, 부모님·교회·단체 계좌에 서명권한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 대상입니다.

FBAR 자가진단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FBAR는 “계좌가 있느냐”가 아니라 “전부 합쳐 $10,000을 넘느냐”로 판단한다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FBAR는 계좌가 있느냐가 아니라, 모든 해외 계좌를 합쳐 $10,000을 넘느냐로 판단합니다.

자가진단용이며, 실제 보고 의무는 세무 전문가와 최종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보면 — 이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FBAR라는 게 있었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역하는 가정이라면 교회·단체 계좌 서명권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Delinquent FBAR 절차로 벌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세금신고까지 밀렸다면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Streamlined)가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는 FBAR 글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실 일 — 한국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 때마다 목록에 한 줄씩 적어두세요. 특히 전세보증금이 거쳐 갈 계좌와, 서명권한만 있는 가족·단체 계좌를 미리 표시해두면 나중에 헤맬 일이 없습니다.


출처: IRS Form 8938 신고 요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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