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한국 국민연금, 미국에도 세금 내야 하나요?

미국 세금

한국 국민연금, 미국에도 세금 내야 하나요?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받는 연금도 미국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연금 종류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연금은 미국에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연금”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본인이 받는 게 국민연금인지, 회사·금융기관 연금인지, 공직 연금인지 — 이 구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 한국에서만 과세 (제24조)

한국 국민연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가 자국 사회보장 제도로 연금을 지급하면, 그 연금은 지급한 나라에서만 과세합니다. 한국이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미국 거주자가 받아도 과세권은 한국에만 있고, 미국 신고서(Form 1040)에 소득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다시 못 가져가나요 — 조세조약에는 보통 미국이 “자국 시민·거주자는 조약과 무관하게 과세하겠다”고 남겨두는 유보 조항(Savings Clause)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은 이 유보 조항의 예외로 명시돼 있어서, 미국 거주자·시민권자라도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 한국에 사는 분이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으면 미국에서만 과세하고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 거주지국에서 과세 (제23조)

개인연금이나 회사 퇴직연금처럼 민간을 통한 연금은 정반대입니다. 제23조는 과거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사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미국에 사는 분이 한국의 사적연금을 받는다면 거주지국은 미국이라, 이 연금은 미국 신고서에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한쪽(국민연금)은 지급국 과세, 다른 쪽(사적연금)은 거주국 과세인데 이름이 똑같이 “연금”이라 더 헷갈립니다. 일시금으로 받는지 매달 나눠 받는지,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한 겹 더 있습니다

공직 근무에 대한 연금은 제22조(정부 직무)가 더해집니다. 많은 경우 공적연금으로 보아 지급국(한국) 과세로 정리하지만, 받는 사람의 시민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상황을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사적연금처럼 미국이 과세하는 소득에 한국에서도 원천징수가 됐다면,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애초에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에는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 미국에 과세소득으로 넣지 않으니 공제할 미국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조약을 근거로 소득을 미국 과세에서 제외하는 포지션을 취할 때는 Form 8833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보장 지급금처럼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준비하시는 분께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한미 조세조약”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둘은 다릅니다. 사회보장협정(2001.4.1 발효)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장 보험료를 어느 나라에 내고 연금 수급 자격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다룹니다. 양국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협정이라, 과세를 정하는 조세조약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표

연금 종류 조약 조항 과세하는 나라
국민연금 제24조 한국만
사적연금(개인·퇴직) 제23조 미국(거주지국)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22조 상황에 따라 다름

과세와 별개로 챙겨야 할 보고 의무(FBAR·FATCA)와 실제 겪은 두 가지 사례는 2편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한미 조세조약 원문, IRS About Form 111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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