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한국에서 번 돈, 미국 신고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미국 세금

한국에서 번 돈, 미국 신고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된 분이 신고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한국 회사 급여가 일부 남아 있었고,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오고, 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미국 신고서에는 그중 어느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몰랐던 겁니다. “한국 거니까 여기랑 상관없다”고요.

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이 미국 과세 대상입니다. 돈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벌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서를 만들 때는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소득을 한 칸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종류마다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국 소득 앉는 자리 주의할 점
한국 회사 급여 근로소득 W-2가 없어 별도로 잡습니다
한국 아파트 월세 Schedule E 감가상각 기간이 27.5년이 아닙니다
한국 은행 이자 Schedule B 계좌 존재 자체가 FBAR·FATCA 방아쇠
한국 주식 매매차익 Schedule D 한국에서 세금 안 냈어도 미국은 과세
국민연금·사적연금 연금소득 조약 조항이 종류마다 다름

흔한 오해 — 이자 소득이 몇십 달러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별개로, 그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FBAR 신고 의무를 켭니다. 소득 금액이 작다고 계좌를 빼놓는 게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조세조약에서 다루는 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 같은 ‘연금’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상쇄되지만, 그건 이 표에서 자리를 정확히 잡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은행 앱을 열어 갖고 계신 계좌를 전부 적어보세요. 오래전에 만들고 잊은 계좌도 포함입니다. 그 목록이 이 표를 실제로 적용하는 출발점입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2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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