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2편 — 이월된 크레딧이 사라지는 순간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0년 안에 언제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서울 오피스텔 두 채에서 월세가 나오고 한국 회사 자문료도 남아 있던 분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해 한국에 낸 세금이 달러로 약 $4,200. 미국 신고서에서 실제로 적용된 크레딧은 $1,600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600은 이월됐고, 저는 “10년 안에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2년 뒤 그분은 오피스텔을 정리했거든요. (한도·카테고리 기초는 1편에 정리했습니다.)
10년 이월의 함정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대 10년 이월”이라는 말 때문에 10년 동안 언제든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조건은 다릅니다.
흔한 오해 — 이월된 크레딧을 쓰려면 그 해에 같은 카테고리의 외국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한 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0이고, 한도가 0이면 이월분은 그 해에 한 푼도 못 씁니다. 한국 자산을 정리하고 한국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10년이 남아 있어도 쓸 통로 자체가 닫힙니다.
앞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2,600이 이월됐고, 2년 뒤 오피스텔을 처분하면서 한국 임대 소득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Passive 카테고리에 한도가 생기지 않았고, 남은 크레딧은 쓰이지 못한 채 기한을 향해 갔습니다.
한국 자산 정리를 고민하신다면 처분 순서보다 처분하는 해가 중요합니다. 이월 크레딧이 쌓여 있다면, 한국 소득이 완전히 끊기기 전 몇 해가 그걸 소진할 수 있는 마지막 창입니다. 1년 소급도 기억해 두세요 — 올해 크레딧이 남으면 작년 신고서로 되돌아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Form 1116 생략 지름길의 대가
소액이면 Form 1116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외국 소득이 전부 passive이고, 미국식 명세서(1099-DIV, 1099-INT 등)에 보고돼 있고, 크레딧 대상 외국세가 1인 $300·부부 공동 $600 이하일 때만 해당되는데, 이 지름길은 미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 배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라 한국 은행 이자·임대·급여·연금은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우더라도 대가가 있습니다. 이 지름길을 택하면 그 해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는 크레딧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금액이 한도 근처라면 편의보다 이월을 챙기는 쪽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EA 노트 — 2년 뒤 오피스텔을 처분하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먼저 확인한 건 매도 가격이 아니라 쌓여 있는 이월 크레딧 잔액이었습니다. Passive 카테고리에 $2,600이 남아 있었고, 처분이 끝나면 그걸 쓸 통로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드린 말씀은 “팔지 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금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신 처분하는 해에 발생하는 한국 양도소득세도 크레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가 남은 이월분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창이라는 것을 짚었습니다. 처분을 그해 안에 마무리하느냐 다음 해로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실 일 — 지난 미국 신고서에서 Form 1116을 찾아 카테고리별 이월 잔액을 적어두세요. 한국 소득이 앞으로 몇 해나 더 이어질지 함께 적으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출처: IRS — Foreign Tax Credit (How to Figure the Credi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