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과근무 수당 공제, 1.5배가 아니라 0.5배만입니다

미국 세금

초과근무 수당 공제, 1.5배가 아니라 0.5배만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공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시급 $20인 분이 초과근무로 $30을 받으셨다면, “초과근무 전액이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중 $10, 그러니까 할증된 절반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전체 초과근무 수당을 공제로 계산하면, 신고서에서 그대로 걸립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2025~2028년 한시로, 초과근무 수당 공제는 “시간과 반(1.5배)”의 0.5배 부분만 해당됩니다. 최대 공제액은 싱글 $12,500, 부부 합산 $25,000입니다.

왜 절반만인지

연방노동법(FLSA)이 요구하는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시급의 1.5배입니다. 이 중 정규 시급에 해당하는 부분(1배)은 원래도 과세 대상인 정상 임금이고, 공제 대상은 초과분인 나머지 0.5배뿐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줄어듭니다

MAGI가 싱글 $150,000, 부부 $300,000을 넘으면 초과분 $1,000당 $100씩 줄어듭니다. 팁 소득 공제와 같은 축소 비율입니다.

흔한 오해 — “초과근무=FLSA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주는 하루 8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을 요구하거나, 노조 협약으로 더 높은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FLSA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 도입 첫 해인 2025년 W-2에는 이 항목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쪽 급여 시스템이 아직 이 새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 마지막 페이스텁의 연간 누적(YTD) 초과근무 수당 총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에 3분의 1을 곱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정규 시급의 1.5배이고 그중 공제 대상은 0.5배뿐이니, 0.5 ÷ 1.5 = 1/3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하실 일 — 2026년분 W-2(2027년 초 수령)부터는 Box 12 코드 TT로 이 금액이 따로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본인 W-2를 받으시면 Box 12에 코드 TT가 실제로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만약 없다면, 작년처럼 고용주 시스템이 아직 못 따라간 경우이니 마지막 페이스텁으로 직접 계산해두시고 회계사에게 전달하세요.

이 시리즈 마지막 편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입니다.


출처: IRS FS-2026-13, IRC §225 (OBBBA §7020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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