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브리핑
해외에서 큰돈을 받았습니다 —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국의 부모님이 큰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은 이미 계좌에 들어와 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금액부터 확인하시는데, 순서가 하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원칙인가
미국은 해외에서 받은 증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를 요구합니다. Form 3520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정보 신고서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생깁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볼 것은 돈의 성격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은 증여입니다. 한국에 있는 내 계좌에서 내 미국 계좌로 옮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내 돈의 이동이라 Form 3520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날 들어와도 이 둘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빌린 돈, 한국 부동산을 팔아 가져온 내 돈도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로 판정되면 그다음이 금액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해외 유산에서 받은 금액이 한 해에 $100,000를 넘으면 Form 3520 Part IV를 제출합니다. 환산은 받은 날 환율로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해외 법인이나 파트너십에서 보낸 돈이라면 문턱이 2026년 기준 $20,573으로 훨씬 낮습니다.
문턱을 넘었을 때는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송금 중 $5,000를 넘는 건은 날짜와 금액, 보낸 사람을 각각 기재합니다. $5,000 이하 소액은 묶어서 합계로 적습니다. 신고 여부를 가르는 문턱과 신고서 안에서 어떻게 적는지를 가르는 문턱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따로 보냈다면
합산합니다. 어머니가 $60,000, 아버지가 $50,000을 같은 해에 보내셨다면 $110,000으로 봅니다. 각각은 문턱에 미달인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은 묶어서 세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같이 하면 되겠지.”
기한은 같지만 서류는 따로 갑니다. Form 3520은 1040에 첨부하지 않고, 전자신고도 되지 않으며, Ogden 서비스센터로 종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EA의 한 마디
이런 문의를 받으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언제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성격 판정이 앞에 있고 금액은 그다음이라서요. 순서를 뒤집으면 신고할 필요 없는 돈에 서류를 만들거나, 반대로 해야 할 신고를 놓칩니다.
기록을 미리 남겨두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총액이 아니라 건별로 적어야 하니, 나중에 합계만 남아 있으면 송금 하나하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 송금 내역을 정리해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 금액, 보낸 사람, 보낸 계좌의 명의 네 가지면 됩니다.
받은 돈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용은 서류를 빼먹었을 때만 생깁니다.
본인 상황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