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이주 준비” 시리즈 · 은퇴 트랙 1편
공통 1편에서 “나는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된다”를 확인하셨다면, 은퇴 트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모아둔 것에서 나오는 소득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 공통 1편 — 거주자 판정
- 은퇴 1편 — 연금·은퇴계좌, 어느 나라가 과세하나 (이 글)
- 은퇴 2편 — Roth IRA의 함정
- 은퇴 3편 — RMD와 인출 설계
재정착 트랙(한국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의 도구는 이 글과 다릅니다. 그쪽은 FEIE가 핵심이지만, 은퇴 소득에는 FEIE가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어차피 다 똑같이 과세되겠죠”
은퇴 후 한국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 ‘연금’이니 세금도 한 덩어리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득 종류마다 과세권을 가진 나라가 다릅니다.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이 과세하지 못합니다. 401(k)와 IRA는 양쪽이 다 과세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또 반대로 움직이고요. 같은 달에 세 군데서 돈이 들어오는데,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규칙을 탑니다. 이 분류부터 하지 않으면 그 뒤 계산은 전부 어긋납니다.
핵심 요약
- FEIE는 은퇴 소득에 쓸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제외 제도라 연금·인출·투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소셜시큐리티 —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에 따라 지급국인 미국만 과세합니다. 이 조항은 유보조항 예외라 조약 결과가 그대로 살아, 한국은 과세하지 못합니다.
- 401(k)·IRA·사적연금 — 조약 제23조는 거주지국(한국) 과세를 정하지만, 유보조항 때문에 미국도 계속 과세합니다. 양쪽이 겹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 시민권자가 받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로, 한국만 과세합니다.
- 한국 소득세법에는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됩니다.
- 이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을 정리했는지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 은퇴 소득은 대부분 미국 원천이라, 공제 방향이 재정착 트랙과 반대입니다. 미국이 먼저 과세하고 한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물러서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목차
1. 은퇴 트랙에서 FEIE가 사라지는 이유
한국 이주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는 단어가 FEIE(외국근로소득제외)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들어가는 분에게는 이 도구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름에 답이 있어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외국에서 일해서 번 소득을 미국 과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닙니다. 은퇴계좌 인출도, 이자·배당도, 부동산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일해서 적립한 돈이라도, 받는 시점의 성격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착 트랙에서 “FEIE냐 FTC냐”를 고민하던 갈림길이, 은퇴 트랙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는 도구는 조세조약의 과세권 배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둘뿐입니다.
도구가 줄었으니 단순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근로소득은 종류가 하나라 규칙도 하나였는데, 은퇴 소득은 종류마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먼저 할 일 — 소득을 종류별로 가르기
은퇴 후 한국에서 받게 될 돈을 종이에 적어 보시면 대개 이 정도로 나옵니다.
-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
- 401(k)·403(b)·Traditional IRA 인출
- Roth IRA 인출
- 회사 확정급여형 연금(pension)이나 개인 연금보험(annuity)
- 한국 국민연금
- 미국 계좌의 이자·배당, 주식 양도차익
- 미국에 남긴 집의 임대소득
이 목록을 “다 연금 소득”으로 뭉뚱그리는 순간 판단이 무너집니다. 조약은 이들을 각각 다른 조항으로 다루고, 조항마다 과세권을 가진 나라가 다릅니다. 심지어 유보조항(saving clause)이 걸리는 조항과 걸리지 않는 조항이 나뉘어서, 같은 ‘연금’이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갑니다.
유보조항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공통 1편에서 봤듯,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이 자국 시민권자를 조약과 무관하게 계속 과세할 권리를 남겨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약이 “한쪽 나라만 과세한다”고 정해놔도, 그 조항이 유보조항에 걸리면 미국은 그냥 과세합니다. 어떤 조항이 유보조항 예외로 빠져 있느냐가 은퇴 소득에서는 결정적입니다.
3. 소셜시큐리티 — 한국은 과세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은퇴 트랙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급여)는 한쪽 나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미국이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를 한국 거주자가 받으면, 미국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24조는 유보조항의 예외에 들어 있습니다. 조약이 정한 결과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나를 거주자로 보더라도, 한국은 이 소셜시큐리티에 과세하지 못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에 한국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소셜시큐리티는 그 원칙의 예외입니다. 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아예 막아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미국 쪽 과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국에 살 때와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서, 다른 소득에 소셜시큐리티 급여의 절반을 더한 금액(provisional income)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급여의 최대 85%까지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기준선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오래전 금액이 그대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은퇴자는 이 판정에 걸립니다.
정리하면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에서만, 미국 규칙대로입니다. 한국 신고서에서는 빠집니다.
4. 401(k)·IRA — 양쪽이 다 과세합니다
사적 연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약 제23조(사적 연금 및 연금성 급여)는 과거 근로에 대한 연금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문장만 보면 한국 거주자가 된 순간 미국은 손을 떼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제23조는 유보조항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에게 이 조항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 한국 —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합니다.
- 미국 — 시민권자라서 유보조항으로 계속 과세합니다.
- 같은 인출액에 두 나라 세금이 겹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건 인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점입니다. 401(k)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나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사건은 인출입니다. 그래서 은퇴 트랙에서는 “얼마를 언제 빼느냐”가 곧 세금 설계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3편에서 따로 풀겠습니다.
회사 확정급여형 연금과 개인 연금보험도 같은 제23조를 탑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원금 회수분과 이자 부분의 처리가 나라마다 달라, 실제 계산은 상품 구조를 봐야 합니다.
5. 한국 국민연금 —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이건 방향이 뒤집힙니다.
제24조는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나라에 과세권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이 지급하므로 한국만 과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받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사람이 미국 소셜시큐리티와 한국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하나는 미국에서만,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 통장에 들어오는 두 연금이 서로 다른 나라 신고서에 올라가는 셈이에요.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6. 한국의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 (5년 규칙)
여기서 한국 세법의 조항 하나가 판을 크게 흔듭니다. 이주 초기 몇 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인데,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은퇴자에게 이게 왜 큰가
은퇴 소득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401(k) 인출도, 미국 계좌 이자·배당도 한국 입장에서는 국외 소득이에요. 이 특례에 해당하면,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한국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국 계좌에 두고 미국 카드로 쓰는 것과, 한국 계좌로 송금해 쓰는 것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분은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 분은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공통 1편에서 “국적은 세금이 아니라 신분 트랙”이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서만은 국적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10년 중 5년이 기준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살았던 기간이 합산되므로, 어릴 때나 중간에 한국 거주 이력이 길었다면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5년을 넘기는 순간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국외 소득 전체가 한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초기 몇 년의 창입니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국적 상태, 과거 한국 거주 이력, 이주 시점을 함께 봐야 확정됩니다. 해당된다면 이주 초기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짜느냐가 실제 세금을 좌우합니다.
7. 공제 방향이 반대로 흐릅니다
양쪽에서 과세되는 401(k) 인출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착 트랙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막힙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 따로 짚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외국 원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착 트랙이 단순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한국 원천이니, 미국 신고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은퇴 소득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일해 적립한 401(k), 미국이 지급하는 연금, 미국 계좌의 이자·배당 — 대부분 미국 원천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제6조(소득의 원천)라는 별도 규정이 있고, 제5조 제1항은 미국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 제6조 규칙으로 원천을 판정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6조는 과거 근로에 대한 연금을 그 근로를 수행한 곳 기준으로 원천을 정합니다. 미국에서 일한 결과물이면 조약상으로도 미국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서 공제받으면 되겠지”가 은퇴 소득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 신고서 기준으로 외국 원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한도 계산에서 공제가 깎이거나 0이 됩니다.
구제는 한국 쪽에서 옵니다
조약 제5조 제2항은 한국이 거주지국으로서, 미국 원천 소득에 낸 미국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해 주도록 정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고요. 정리하면 은퇴 소득은 미국이 먼저 가져가고, 한국이 공제로 물러서는 그림이 기본입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실무가 까다로워집니다. 한국 신고에서 미국 세금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본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면 한국 과세 자체가 줄어들어, 공제를 따질 일이 애초에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을 종류별로 가르고, 조약 조항에 매핑하고, 어느 나라에서 공제를 받을지 방향을 정하는 과정은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한쪽 나라 신고서만 보고 결정하면 반대편에서 손해가 납니다. 은퇴 이주에서 전문가 도움이 실제로 값을 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8. 한눈에 보는 소득별 과세권
| 소득 종류 | 조약상 과세권 | 실제 결과 |
|---|---|---|
| 미국 소셜시큐리티 | 제24조 — 지급국(미국) | 미국만 과세 유보조항 예외 |
| 한국 국민연금 | 제24조 — 지급국(한국) | 한국만 과세 |
| 401(k)·IRA 인출 | 제23조 — 거주지국(한국) | 양쪽 과세 유보조항 적용 → 한국이 공제 |
| 회사 연금·연금보험 | 제23조 — 거주지국(한국) | 양쪽 과세 → 한국이 공제 |
| 이자·배당 | 양국 과세 가능 | 양쪽 과세 → 원천 따라 조정 |
| Roth IRA 인출 | 별도 검토 필요 | 2편에서 다룹니다 |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면 한국 쪽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국적 상태·거주 이력·소득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EA Insight
은퇴 이주 상담에서 제가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하거든요.
하나, 소득을 종류별로 가릅니다. “연금이 월 얼마”가 아니라 소셜시큐리티가 얼마, 401(k) 인출이 얼마,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로 나눠 적습니다. 이 분류 없이 총액만 놓고 시작하면 조약 조항을 매핑할 수가 없습니다.
둘, 국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금 이야기에 왜 국적이 나오냐고 의아해하시는데, 한국의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가 ‘외국인’에게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상 한국인으로 남아 있어, 실제로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 문제인 줄로만 알고 미뤄두셨다가 여기서 마주치는 분들을 봅니다.
셋, 과거 한국 거주 이력을 세어봅니다. 10년 중 5년이라는 기준이라, 중간에 한국에 몇 년 나가 계셨던 이력이 있으면 특례가 처음부터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래전 일인데”라고 생각하시지만 합산 대상입니다.
넷, 원천을 따집니다. 한국에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서 공제받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은퇴 소득은 대부분 미국 원천이라 미국 쪽 공제 한도에서 막힙니다. 공제를 어느 나라 신고서에서 받을 것인지가 재정착 트랙과 반대로 흐르고요. 이걸 모르고 미국 신고서만 붙들고 있으면, 정작 받을 수 있는 한국 쪽 공제를 놓칩니다.
저 역시 같은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는 이주 직전에 급히 확인할 성격이 아닙니다. 국적 정리도, 거주 이력 계산도, 인출 설계도 몇 년 앞두고 큰 그림으로 잡아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짐을 싸면서 시작하면 이미 정해진 것들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살면 소셜시큐리티에 한국 세금도 내나요?
아닙니다. 조약 제24조에 따라 지급국인 미국만 과세하고, 이 조항은 유보조항 예외라 결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은 과세하지 못합니다. 미국 쪽 과세는 평소와 같은 규칙으로 남습니다.
은퇴했는데 FEIE로 세금을 줄일 수 없나요?
쓸 수 없습니다. FEIE는 외국에서 일해 번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은퇴계좌 인출, 이자·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401(k)를 인출하지 않고 두면 한국 세금이 붙나요?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사건은 인출입니다. 다만 계좌 자체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을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거주자 판정 자체는 국적과 무관합니다. 다만 한국의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조항에 한해서는 국적 상태가 결과를 가릅니다. 본인의 정확한 국적 상태는 영사관이나 법무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계좌에 두고 안 가져오면 한국 세금을 안 내나요?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되지 않은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됩니다.
한국에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서 그만큼 공제받나요?
은퇴 소득에서는 그 방향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401(k)·연금 같은 소득은 조약상으로도 미국 원천이라, 미국 쪽 공제 한도 계산에서 막힙니다. 대신 거주지국인 한국이 미국 세금을 공제해 주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공식 자료
면책 조항: 이 글은 교육·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약 해석과 한국 세법 적용은 개인의 국적 상태, 거주 이력, 소득 구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단기 거주 외국인 특례 해당 여부와 양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방향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