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월된 크레딧이 사라지는 순간
서울 오피스텔 두 채에서 월세가 나오고, 한국 회사 자문료도 남아 있던 분입니다. 그해 한국에 낸 세금이 달러로 약 $4,200. 그런데 미국 신고서에서 실제로 적용된 크레딧은 $1,600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600은 이월됐고, 저는 “10년 안에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2년 뒤 그분은 오피스텔을 정리했거든요.
2026 세금연도(TY2026) 기준입니다. 세법과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전 IRS.gov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외국납부세액공제(FTC)는 한국에 낸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상쇄예요.
- 크레딧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면 그해에 다 못 받습니다.
- 못 받은 금액은 1년 소급, 최대 10년 이월됩니다. 다만 이월분을 쓰려면 그 해에도 같은 종류의 한국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손을 떼면 남은 크레딧은 소멸합니다.
- 한도는 소득 카테고리별로 따로 계산되고, 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에서 남은 여유가 급여의 초과분을 덮어주지 않아요.
- 한국 지방소득세도 크레딧 대상입니다. 소득세만 적고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목차
1. 상쇄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이면 한국도 그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요. 그대로 두면 같은 돈에 두 나라가 세금을 물립니다.
이걸 막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한국 소득을 미국 신고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전부 신고한 뒤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깎아주는 구조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크레딧을 받든 못 받든 한국 소득은 미국 신고서에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0으로 끝나도 신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한도 — 왜 낸 만큼 다 못 받나
크레딧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 한국 소득에 미국이 매겼을 세금까지만 받습니다. 미국이 안 걷었을 세금을 미국이 대신 물어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이 상한에 자주 걸립니다. 앞의 사례를 숫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의미 |
|---|---|---|
| 한국에 실제로 낸 세금 | $4,200 |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는 최대치 |
| 한도 (그 소득에 대한 미국세) | $1,600 | 올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한 |
| 올해 적용된 크레딧 | $1,600 | 둘 중 작은 쪽 |
| 남은 금액 | $2,600 | 1년 소급 또는 최대 10년 이월 (조건 있음 → 4번) |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안내서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줄의 “조건 있음”이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칸이 갈리면 한도도 갈립니다
한도는 전체 한국 소득을 뭉뚱그려 한 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Form 1116은 소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각각 따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면 양식도 따로 씁니다.
| 한국 소득 | 카테고리 |
|---|---|
| 은행 이자 · 배당 | Passive |
| 임대 소득 | 일반적으로 Passive |
| 회사 급여 · 자문료 | General |
| 연금 | 성격과 조약 적용에 따라 갈림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카테고리에서 남은 여유가 다른 카테고리의 초과분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한국 임대에서는 경비 공제 덕에 한국 세금이 적어 크레딧 한도가 남고, 한국 급여에서는 세율이 높아 한도를 넘기는 상황이 실제로 흔합니다. 총액만 보면 “낸 세금 안에서 다 받았어야 하는데” 싶은데, 칸이 다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넘칩니다.
그리고 이월도 카테고리별로 따로 됩니다. General에서 이월된 크레딧은 나중에 Passive 소득이 생겨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다음 섹션의 함정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4. 10년 이월의 함정
“최대 10년 이월”이라는 말은 10년 동안 언제든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실제 조건은 다릅니다.
이월된 크레딧을 쓰려면, 그 해에 같은 카테고리의 외국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한 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도가 있어야 그 안에 이월분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외국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0이고, 한도가 0이면 이월분은 그 해에 한 푼도 못 씁니다.
이 조건이 왜 한인 가정에 특히 위험한지 보시죠.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의 흐름은 대개 한 방향입니다. 미국 정착이 굳어지면서 한국 부동산을 정리하고, 한국 계좌를 줄이고, 한국 소득을 끝냅니다. 그 시점에 이월된 크레딧을 쓸 통로도 같이 닫힙니다. 10년이 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쓸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앞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2,600이 이월됐고, 2년 뒤 오피스텔을 처분하면서 한국 임대 소득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Passive 카테고리에 한도가 생기지 않았고, 남은 크레딧은 쓰이지 못한 채 기한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자산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께는 처분 순서를 먼저 봅니다. 이월 크레딧이 쌓여 있다면, 한국 소득이 완전히 끊기기 전 몇 해가 그걸 소진할 수 있는 마지막 창입니다. 처분 시점을 한 해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소급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올해 크레딧이 남으면 작년 신고서로 되돌아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과거 한 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한국에 낸 세금,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크레딧 대상은 소득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소득세 성격이 아닌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낸 것 | 크레딧 대상 |
|---|---|
| 종합소득세 · 원천징수된 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자주 빠뜨립니다 |
| 양도소득세 | ○ (해당 소득을 미국에도 신고한 경우) |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소득세가 아님) |
| 취득세 · 등록세 | ✕ |
| 부가가치세 | ✕ |
| 국민연금 보험료 | ✕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
두 번째 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별도 항목으로 부과되는데, 명세서에서 눈에 잘 안 띕니다. 소득세 숫자만 옮겨 적으면 실제 낸 세금의 약 9%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손실도 커지고요.
그리고 환급받은 세금은 크레딧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신고에서 환급이 나왔다면 그만큼 빼고 넣어야 합니다. 이미 크레딧을 받은 뒤에 한국에서 환급이 나오면 미국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6.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한국에 낸 세금은 원화입니다. 신고서에는 달러로 적어야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환율을 쓰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세금을 실제로 낸 날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분과 연중 원천징수분은 각각 다른 시점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연중 고르게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연평균 환율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연평균을 일괄 적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환율 변동이 큰 해에는 금액 차이가 무시할 수 없고,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납부 영수증에 날짜가 남게 보관하세요. 어느 방식을 쓰든 날짜가 있어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7. 공제로 받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크레딧 대신 공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서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라고 쓰여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고를 게 없습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공제 방식은 항목별공제를 할 때만 작동합니다. 표준공제를 택하는 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예요. 대부분의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씁니다.
둘째, 항목별공제를 하더라도 크레딧이 거의 항상 큽니다. $1,000을 냈을 때 크레딧은 세금을 $1,000 깎지만, 공제는 과세소득을 $1,000 줄여 세율만큼(22% 구간이면 $220) 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 두세요. 한 해 안에서 섞을 수 없습니다. 어떤 외국세는 크레딧으로, 다른 외국세는 공제로 처리하는 건 안 됩니다. 그 해에 낸 외국세 전부에 대해 하나를 고릅니다.
8. Form 1116 생략 지름길이 한국 소득에 잘 안 맞는 이유
소액이면 Form 1116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외국 소득이 전부 passive일 것
- 그 소득과 외국세가 미국식 명세서(1099-DIV, 1099-INT 등)에 보고돼 있을 것
- 크레딧 대상 외국세가 1인 $300, 부부 공동 $600 이하일 것
두 번째 조건이 관문입니다. 이 지름길은 미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 배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은행 이자, 한국 임대, 한국 급여, 한국 연금은 미국 1099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득이 있는 분은 대개 Form 1116을 씁니다.
조건을 채우더라도 한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이 지름길을 택하면 그 해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는 크레딧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금액이 한도 근처라면 편의보다 이월을 챙기는 쪽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EA의 한마디
맨 앞의 그분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뒤 오피스텔을 처분하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먼저 확인한 건 매도 가격이 아니라 쌓여 있는 이월 크레딧 잔액이었습니다. Passive 카테고리에 $2,600이 남아 있었고, 처분이 끝나면 그걸 쓸 통로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드린 말씀은 “팔지 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금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신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처분하는 해에 발생하는 한국 양도소득세도 크레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가 남은 이월분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창이라는 것. 처분을 그해 안에 마무리하느냐 다음 해로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신고서를 만들면서 지방소득세도 다시 찾아 넣었습니다. 이전 신고서에는 소득세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흔한 누락입니다.
한국 자산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하기 전에 이월 크레딧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파는 순서가 아니라 파는 해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낸 세금 전액을 미국에서 돌려받나요?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그 소득에 미국이 매겼을 세금까지가 한도입니다. 한국 세율이 더 높아 남는 금액은 1년 소급, 최대 10년 이월됩니다.
이월된 크레딧은 10년 안에 언제든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해에 같은 카테고리의 외국 소득이 있고 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씁니다. 한국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남은 크레딧은 사용하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갑니다.
한국 임대에서 남은 한도로 한국 급여의 초과분을 채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카테고리가 달라 한도가 따로 계산되고, 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월도 카테고리별로 따로 관리됩니다.
지방소득세도 크레딧 대상인가요?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라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소득세의 10%라 금액이 작지 않은데, 명세서에서 눈에 잘 안 띄어 자주 빠집니다. 낸 세금 총액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한국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재산 보유에 부과된 세금이라 크레딧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연금에 낸 세금도 크레딧이 되나요?
연금은 종류에 따라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가 조약에서 갈립니다. 과세권 판단이 먼저이고 크레딧은 그다음이라, 다른 소득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래 관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잡아주나요?
미국 증권사 1099에 찍힌 외국세는 대체로 처리합니다. 한국 은행·임대·연금처럼 미국 명세서에 안 잡히는 소득은 직접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나눠야 하며, 이월 잔액 관리는 더 그렇습니다. 이월분이 쌓여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1. 오늘 할 일 하나
지난 미국 신고서에서 Form 1116을 찾으세요. 여러 장이면 카테고리별로 한 장씩 있는 겁니다.
각 장에서 이월되는 잔액이 적힌 줄을 확인하고, 카테고리와 금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이 숫자를 알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준비하는 분이 관리해 준다고 여기고 넘어가시거든요.
잔액이 있다면, 한국 소득이 앞으로 몇 해나 더 이어질지 함께 적어 보세요.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공식 자료
면책 고지: 이 글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재정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ataxwise.com과 저자는 이 글의 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