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시험] Part 1 · Domain 1 · 시민권과 거주 판정
신고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거주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외국인은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사람이 거주자냐”를 날짜 계산의 함정으로 자주 묻습니다.
“3년 동안 270일이나 있었으니 당연히 거주자죠?”
많은 응시생이 날짜를 단순히 더합니다. 그리고 183일을 넘겼으니 거주외국인이라고 결론 냅니다.
그런데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은 날짜를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작년은 1/3만, 재작년은 1/6만 셉니다. 이 가중치 하나 때문에, 270일 체류한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편은 이 계산의 함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TRY IT · 먼저 풀어보세요
Jason은 미국에 그린카드가 없고, 학생·교사 같은 면제 대상자(exempt individual)도 아닙니다. 그는 2025년에 90일, 2024년에 90일, 2023년에 90일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2025년 미국 세법상 Jason의 신분은?
정답은 본문 중반에서 근거와 함께 공개합니다. 먼저 아래 개념부터 쌓아 보세요.
핵심 요약
- 미국 세법은 개인을 시민권자 · 거주외국인 · 비거주외국인으로 나눕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가 전 세계 소득이냐 미국 원천이냐로 갈립니다.
- 거주외국인이 되는 관문은 둘입니다. 그린카드 테스트 아니면 실질체류기준(SPT).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입니다.
- SPT는 당해 31일 이상 + 3년 가중 합계 183일 이상입니다. 가중치는 당해 전부 · 작년 1/3 · 재작년 1/6입니다.
- 단순 합산은 함정입니다. 가중치를 빼먹으면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오판합니다.
- 면제 대상자(F·J 학생, 특정 교사·연수생 등)의 체류일은 SPT 계산에서 아예 세지 않습니다.
목차
1. 세 가지 신분 — 신고 범위가 여기서 갈린다
미국 세법은 개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시민권자,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고해야 할 소득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시민권자 · 거주외국인 — 전 세계 어디서 번 소득이든 미국에 신고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사실상 같습니다.
- 비거주외국인 —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신고서도 Form 1040-NR로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사람의 세율이 얼마냐”를 묻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거주자냐”를 묻습니다. 이 첫 단추가 틀리면 그 뒤 계산이 전부 무너집니다.
2. 거주외국인이 되는 두 관문 — 그린카드와 실질체류기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거주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문은 둘이고, 둘 중 하나만 통과하면 그 해 거주자입니다.
(1) 그린카드 테스트
영주권(그린카드)을 가진 사람은 그 해 거주외국인입니다. 미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어도,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신분증 하나로 결론이 나는 단순한 관문입니다.
(2)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그린카드가 없으면 체류 일수로 따집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거주자입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당해 최소 체류 |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 |
| ② 3년 가중 합계 | 당해 체류일 전부 + 작년 × 1/3 + 재작년 × 1/6의 합이 183일 이상. |
핵심은 ②의 가중치입니다. 작년은 3분의 1, 재작년은 6분의 1만 반영합니다. 이 두 분수를 빼먹는 순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①과 ②는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 31일만 넘겼다고 거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3. 실질체류기준의 함정 — 가중치와 면제 대상자
시험이 파는 함정은 크게 둘입니다.
함정 하나 — 단순 합산
보기에서 “3년간 며칠”이라는 총합을 던져 놓고 183일과 비교하게 유도합니다. 단순 합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작년 1/3, 재작년 1/6을 적용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총합이 200일을 넘어도 가중 합계는 183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
함정 둘 — 면제 대상자의 날짜
면제 대상자(exempt individual)의 체류일은 SPT 계산에서 아예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면제’는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체류기준의 날짜 계산에서 제외(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세금 면제(tax-exempt)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니 주의하세요. 대표적으로 F·J 비자 유학생(원칙적으로 최초 5년), J·Q 비자 교사·연수생(최근 6년 중 2년)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유학생이 미국에 몇 년을 있었든, 그 기간은 SPT 날짜에서 빠집니다. “이 학생은 4년째 미국에 있으니 거주자”라는 보기는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참고 — 세지 않는 날, 밀접 관계 예외
이 밖에도 캐나다·멕시코에서 통근하는 날, 미국을 경유(in transit)하는 24시간 미만, 의료 문제로 출국하지 못한 날 등은 체류일에서 제외됩니다. 또 SPT를 충족하더라도 밀접 관계 예외(closer connection exception)로 비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예외는 당해 연도 체류일이 183일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Form 8840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183일 이상이면 이 예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Try It로 돌아가 보세요. Jason은 면제 대상자가 아니고 그린카드도 없습니다. 90일 · 90일 · 90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정리됐을 겁니다.
4. 정답 공개와 해설
정답: C — 비거주외국인
가중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90 + 2024년 90 × 1/3 (=30) + 2023년 90 × 1/6 (=15) = 135일
당해 31일 조건(①)은 90일로 충족합니다. 하지만 가중 합계(②)가 135일로 183일에 못 미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 ②에서 걸리므로, Jason은 비거주외국인입니다. 단순 합계 270일(A)이나 31일 통과(B)에 낚이면 거주자로 오판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Jason은 아님), 다음으로 두 조건을 각각 계산하되 ②에는 반드시 가중치를 넣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함정에 그대로 빠집니다.
근거 조문은 실질체류기준을 규정한 IRC §7701(b)(3), 거주·비거주 정의인 §7701(b)(1), 그린카드(영주권자) 규정인 §7701(b)(6), 면제 대상자 규정인 §7701(b)(5)입니다.
5. 직접 계산해보기 — 실질체류기준 계산기
세 해의 체류일을 넣으면 가중 합계와 판정을 바로 보여줍니다. 면제 대상자가 아니고 그린카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기본값은 위 Try It(90·90·90)입니다.
※ 이 계산기는 면제 대상자(F·J 등)의 제외일, 그린카드 테스트, 밀접 관계 예외(Form 8840)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판정입니다. 실제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학습 안내 — 오답 3개가 각각 테스트하는 규칙
A (270일이라 거주자) — 가중치의 존재를 아는지 테스트합니다. 단순 합산으로 풀면 걸리는 함정입니다.
B (31일 넘겨서 거주자)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규칙을 테스트합니다. ①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D (이중신분) — 이중신분은 한 해 안에서 거주·비거주가 바뀔 때 나옵니다. Jason은 그런 전환 사실이 없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EA Insight
실무에서 이 주제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건 이주하는 첫해와 마지막해입니다. 이 해에는 한 사람이 같은 연도 안에서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되곤 합니다. 이걸 이중신분(dual-status)이라 부르는데, 이 해에는 표준공제를 못 쓰고 부부합산(MFJ)도 원칙적으로 막히는 등 제약이 붙습니다. 시험도 이 ‘전환의 해’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받으면 날짜부터 세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 신분이 바뀌었는가”를 묻습니다. 신분이 바뀐 해라면 SPT 통과 여부보다 이중신분 처리와 선택 가능한 특례(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함께 신고하는 선택 등)가 훨씬 큰 변수가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SPT는 “며칠 있었나”가 아니라 “어떤 날을, 어떤 가중치로 세는가”의 문제입니다. 면제 대상자 여부 → 세는 날 확정 → 가중치 적용, 이 세 단계 순서가 몸에 배면 이 유형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린카드가 있는데 외국에 살면 비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 한 그린카드 테스트로 거주외국인입니다. 외국 거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F-1 유학생은 미국에 오래 있으면 거주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5년은 면제 대상자라 그 기간의 체류일은 SPT에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대개 비거주자입니다.
당해에 31일을 넘겼으면 거주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년 가중 합계도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거주자입니다.
단순히 3년치 날짜를 더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작년은 1/3, 재작년은 1/6만 반영합니다. 단순 합산은 SPT 판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해 183일 이상 있어도 밀접 관계 예외로 비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밀접 관계 예외(Form 8840)는 당해 체류일이 183일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당해 183일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오늘 할 학습 행동 1개
위 계산기에 아무 숫자나 3개를 넣어 보세요(예: 150 · 120 · 120). 결과를 보기 전에 당해 전부 + 작년 1/3 + 재작년 1/6을 손으로 먼저 계산해 183과 비교하고, 계산기로 답을 맞춰 보는 겁니다. 이 계산이 손에 붙으면 이 유형은 끝납니다.
공식 자료
면책 조항: 이 글은 EA 시험 대비 교육·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신분·체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나 신분 판단은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