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 요양원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답을 바꿉니다
부양가족 문항은 요건이 많아서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요건을 다 아는 사람이 순서를 틀려서 틀립니다. 네 개의 test가 서로 다른 결론을 가리키는 문항이 나오면, 어느 것을 먼저 확인하느냐가 정답을 정합니다.
기준 안내: 이 글의 수치는 2026 시험 사이클(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세법, TY2025) 기준입니다. EA 시험은 응시 사이클의 세법으로 출제되므로 일반 정보글과 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Try It — 실제 시험 스타일 문항
먼저 풀어 보세요. 정답과 해설은 3번 섹션에 있습니다.
Teresa’s 74-year-old mother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has lived in a nursing home there for the entire year. She does not hold a green card, but she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Her only income is $26,000 in U.S. Social Security benefits, none of which is includible in gross income. The nursing home cost $50,000 for the year. Her Social Security paid $26,000 of that cost, and Teresa paid the remaining $24,000. Teresa provided no other support. May Teresa claim her mother as a dependent?
- A. Yes —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excluded from the gross income test, and Teresa paid a substantial share of the cost.
- B. Yes — a parent is exempt from the residency requirement, so living in a nursing home does not disqualify her.
- C. No — Teresa did not provide more than half of her mother’s total support.
- D. No — her mother is not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핵심 요약
- 부양가족은 두 트랙 — Qualifying Child(QC)와 Qualifying Relative(QR).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 검토가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 Support test의 방향이 두 트랙에서 정반대입니다. QC는 “그 사람이 스스로 절반 넘게 냈나”, QR은 “내가 절반 넘게 냈나”.
- 총소득 한도는 QR에만 있습니다(TY2025 $5,200 미만). QC에는 없습니다.
- Citizen-or-Resident test에서 기준은 영주권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실질체류기준(SPT)으로도 통과합니다.
- 요양원·시설 비용은 부양액에 통째로 들어가고, 그 돈의 출처가 계산을 뒤집습니다. 부모님 연금으로 낸 부분은 부모님이 스스로를 부양한 것입니다.
- 형제가 나눠 부담해 아무도 절반을 못 넘기면 Form 2120으로 한 명을 지정합니다.
- 부양가족 자격과 크레딧 자격은 다른 문입니다. 17·18세 자녀는 부양가족이지만 CTC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1. 트랙을 먼저 정합니다
부양가족은 두 종류뿐입니다. Qua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요건표를 씁니다. 같은 이름의 test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항을 풀 때 첫 동작은 요건 확인이 아니라 트랙 배정입니다. 트랙을 잘못 잡으면 그다음 검토가 전부 헛돕니다. 아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QR 소득 한도를 갖다 대는 오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 Test | Qualifying Child | Qualifying Relative |
|---|---|---|
| 관계 | 자녀·형제자매 또는 그 직계 후손 부모는 QC가 될 수 없음 |
목록상 친족, 또는 1년 내내 세대 구성원으로 동거 |
| 나이 | 19세 미만 / 풀타임 학생 24세 미만 / 장애 시 제한 없음 본인보다 어릴 것 |
제한 없음 |
| 총소득 | 제한 없음 | $5,200 미만 (TY2025) |
| 부양 | 그 사람이 절반 초과를 스스로 내지 않았을 것 | 내가 절반 초과를 냈을 것 |
| 거주 | 1년의 절반 넘게 동거 | 목록상 친족은 동거 불필요 |
네 번째 줄을 다시 보세요. 같은 “부양 test”인데 주어가 반대입니다. QC는 그 사람이 얼마나 냈는지를 보고, QR은 내가 얼마나 냈는지를 봅니다. 문항은 이 방향을 뒤집어 오답을 만듭니다.
두 트랙에 공통으로 걸리는 규칙도 셋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환급만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것, 그리고 Citizen-or-Resident test. 세 번째가 다음 섹션입니다.
참고로 이 주제는 Domain 1 판정 순서의 두 번째 칸입니다. 부양가족이 정해져야 신고 유형이 정해지고, 신고 유형이 정해져야 신고 기준선이 나옵니다. 위 칸이라 아래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 영주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 미국 국민, 세법상 거주외국인이거나 캐나다·멕시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걸 못 넘으면 나머지 요건을 아무리 채워도 끝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거주외국인 = 영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길은 둘입니다.
| 경로 | 내용 |
|---|---|
| Green Card Test | 영주권 보유 |
| Substantial Presence Test | 영주권 없이 체류 일수만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됨 |
즉 이민 신분이 아니라 체류 실태가 기준입니다. 영주권 없이 미국 요양시설에 오래 계신 부모님은 SPT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이 test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광비자로 몇 달만 머무셨다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은 다릅니다. 생활비의 100%를 보내드려도 이 test에서 막힙니다. 부양액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유일한 test가 여기예요. 그래서 부모님 케이스는 거주 상태부터 확인하고, 통과한 뒤에야 나머지를 봅니다.
3. Try It 정답과 해설
정답: C — 부양액의 절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네 개의 관문 중 셋을 통과합니다. SPT를 충족하니 세법상 거주자로 Citizen-or-Resident test 통과. 소셜시큐리티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총소득 test 통과(TY2025 $5,200 미만). 부모는 목록상 친족이라 동거 요건도 면제됩니다.
막히는 건 부양 test 하나입니다. 총 부양액은 요양원 비용 $50,000이고, 절반은 $25,000입니다. Teresa가 낸 금액은 $24,000. $1,000이 모자랍니다(IRC §152(d)(1)(C)).
어머니의 소셜시큐리티 $26,000이 나머지를 냈고, 그 돈은 어머니가 스스로를 부양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총소득에서 빠지는 것과 부양액에서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답 세 개가 각각 무엇을 테스트하는가
- A. 소셜시큐리티가 총소득에서 빠지니 통과 — 이 문항의 핵심 함정입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총소득 test에서 빠지지만 부양액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test를 하나로 합쳐 기억한 사람이 고릅니다. “substantial share”라는 애매한 표현도 “절반 초과”라는 정확한 기준을 흐리려는 장치예요.
- B. 부모는 동거 요건 면제 — 참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맞는 규칙이지만 이 문항의 결론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동거 요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거기서 판단이 멈추게 합니다.
- D.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으니 탈락 — 2번 섹션의 오해를 그대로 옮긴 보기입니다. SPT를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이 test는 통과합니다. 결론(No)은 맞는데 이유가 틀렸습니다.
C와 D가 같은 결론에 다른 근거를 붙인 게 설계 포인트입니다. “안 된다”까지만 판단하고 찍으면 절반 확률입니다. 어느 test에서 막혔는지를 짚어야 답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4. 부양액은 누가 냈느냐로 계산합니다
부양 test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대부분 분모입니다. “내가 얼마 냈나”만 보고 “총액이 얼마인가”를 안 세는 거예요.
요양원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시설 비용은 부양액에 통째로 들어가고 금액이 크거든요. 연 $50,000짜리 시설이면 절반이 $25,000입니다. 자녀가 매달 $2,000씩 보내 연 $24,000을 부담해도 못 넘깁니다.
그리고 돈의 출처가 결정적입니다.
| 비용의 출처 | 누구의 부양으로 계산되나 |
|---|---|
| 내가 낸 돈 | 나 |
| 부모님 연금·소셜시큐리티로 낸 돈 | 부모님 본인 |
| 부모님 예금을 헐어 낸 돈 | 부모님 본인 |
| 형제자매가 낸 돈 | 그 형제자매 |
두 번째 줄이 시험이 노리는 자리입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총소득 test에서 빠지므로 소득 쪽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부양액 계산에서는 불리하게 작동해요. 같은 돈이 한 test에서는 없는 것처럼, 다른 test에서는 있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지문이 소셜시큐리티 금액을 알려주면 두 번 쓰셔야 합니다. 한 번은 총소득 test에서 제외하려고, 한 번은 부양액 계산에 포함하려고요. 한 번만 쓰고 넘어가면 절반이 틀립니다.
정부 지원(Medicaid 등)이 비용을 대는 경우는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문항에 등장하면 그 항목이 누구의 부양으로 계산되는지 지문이 대개 명시해 주니, 임의로 가정하지 마세요.
5. 형제가 나눠 내면 아무도 못 넣습니다
부모님 비용을 형제 셋이 3분의 1씩 부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합치면 100%인데, 아무도 혼자서 절반을 못 넘깁니다.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사람 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위해 Multiple Support Agreement가 있습니다(IRC §152(d)(3)). 요건은 이렇습니다.
- 두 사람 이상이 합쳐 부양액의 절반을 초과 부담했을 것
- 청구하는 사람이 혼자서 10%를 초과 부담했을 것
- 다른 부담자들이 Form 2120에 서명해 그해 청구를 포기할 것
- 그 사람이 부양 test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것
10% 기준선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형제 다섯이 20%씩 냈으면 누구든 청구할 수 있지만, 한 명이 8%만 냈다면 그 사람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해마다 청구자를 돌아가며 정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해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작년 Form 2120이 올해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6. 부양가족 자격과 크레딧 자격은 다른 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과 크레딧을 받는 것은 별개의 판정입니다. 문 하나를 통과했다고 다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상황 | 부양가족 | 크레딧 |
|---|---|---|
| 16세 자녀 | ○ (QC) | CTC |
| 17·18세 자녀 | ○ (QC) | ODC $500 — CTC 아님 |
| 22세 풀타임 학생 | ○ (QC) | ODC $500 |
| ITIN을 가진 부모님 | ○ (QR) | ODC $500 |
경계선은 17세입니다. QC는 19세(학생은 24세)까지 인정되는데 CTC는 연말 기준 17세 미만까지만 갑니다. 이 두 살 차이 구간—17세와 18세—이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부양가족이면서 CTC는 못 받는 상태거든요.
납세자 번호도 갈립니다. CTC를 받으려면 자녀에게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ITIN만 있으면 부양가족으로는 들어가지만 ODC로 떨어집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케이스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7. 핵심 용어
- Qualifying Child (QC) — 관계·나이·거주·부양 test를 통과한 부양가족. 부모는 해당될 수 없음.
- Qualifying Relative (QR) — QC가 아니면서 관계-또는-동거·총소득·부양 test를 통과한 부양가족.
- Gross income test — QR 전용. 총소득 $5,200 미만(TY2025). 비과세 소셜시큐리티는 포함되지 않음.
- Support test — QC는 “그 사람이 절반 초과를 스스로 내지 않았을 것”, QR은 “내가 절반 초과를 냈을 것”. 주어가 반대.
- Citizen-or-Resident test — 미국 시민·국민·세법상 거주외국인 또는 캐나다·멕시코 거주자. 영주권 유무가 기준이 아님.
-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 체류 일수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로.
- Multiple Support Agreement (Form 2120) — 여럿이 나눠 부담할 때 한 명을 청구자로 지정하는 합의. 청구자는 10% 초과 부담 필요.
- Credit for Other Dependents (ODC) — CTC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500 크레딧.
EA 노트
부모님 부양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같은 순서로 묻습니다. 어디 계신가, 얼마나 오래 계셨나, 시설 비용은 누가 내나. 세 질문에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한 분은 어머니 생활비를 거의 전액 한국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부양액만 보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첫 질문에서 이미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나머지를 계산할 필요조차 없었죠.
반대 케이스가 더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를 미국 요양원에 모신 분이었는데, 거주 요건도 소득 요건도 통과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비용을 보내고 계셨고요. 계산해 보니 어머니 연금이 시설비의 절반을 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낸 쪽이 어머니 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판정에서 사람들이 세는 건 “내가 얼마 보냈나”인데, 세법이 세는 건 “전체 중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분자만 보고 분모를 안 봅니다.
시험에서도 똑같습니다. 지문에 금액이 두 개 이상 나오면 합계부터 구하세요. 내가 낸 돈이 커 보여도 절반을 넘는지는 나눠 봐야 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활비 전액을 부담해도 Citizen-or-Resident test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부양액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실질체류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기준은 이민 신분이 아니라 체류 실태입니다. SSN이 없으면 ITIN이 필요하고, 크레딧은 ODC $500이 적용됩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총소득에 안 들어간다면서 왜 부양 계산에는 들어가나요?
두 test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총소득 test는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부양 test는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 한쪽에서는 빠지고 다른 쪽에서는 들어갑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많이 벌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QC에는 총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자녀가 본인 부양의 절반 초과를 스스로 내지 않았다면 유지됩니다. $5,200 한도는 QR 전용입니다.
형제 셋이 부모님 비용을 나눠 내면 아무도 못 넣나요?
Form 2120으로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사람이 혼자서 10%를 초과해 부담했어야 하고, 합의는 해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18세 자녀는 Child Tax Credit을 받나요?
부양가족은 맞지만 CTC는 연말 기준 17세 미만까지입니다. 18세는 ODC $500으로 갑니다.
10. 오늘 할 일 하나
부양가족 문항을 풀 때 쓸 검문 순서 네 줄을 적어 두세요.
① 어디에 사는가 (Citizen-or-Resident) → ② QC인가 QR인가 → ③ 총소득 (QR만) → ④ 부양액 총액부터 구하고 나누기
그리고 지금까지 틀린 부양가족 문항을 꺼내, 각각 어느 줄에서 걸렸는지 적어 보세요. ④번에 몰려 있다면 분모를 안 세고 계신 겁니다. ②번에 몰려 있다면 트랙 배정을 건너뛰고 요건부터 보고 계신 거고요.
공식 자료
면책 조항: 이 글은 교육·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IRS 또는 PSI와 제휴·후원·승인 관계가 없습니다. 세법 수치는 매년 조정되며 이 글은 2026 시험 사이클(TY2025) 기준입니다.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ataxwise.com과 저자는 본 글의 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